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6월23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㈜서울은 20X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₩500,000에 구입하였다. 20X1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₩600,000이었으며, 20X2년 말의 공정가치는 ₩550,000이었다. 특히 20X2년 말에는 토지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₩450,000과 ₩430,000으로 토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. 이 토지와 관련하여 ㈜서울이 20X2년도에 손상차손(당기손익)으로 인식할 금액은?

  • ① ₩50,000
  • ② ₩100,000
  • ③ ₩150,000
  • ④ ₩20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손상차손(당기손익)으로 인식할 금액은 토지의 공정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. 따라서 20X2년 말의 순공정가치인 ₩450,000을 선택해야 한다.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₩550,000이고, 이에 비해 ㈜서울이 토지를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인 ₩500,000과의 차이인 ₩50,000이 손상차손(당기손익)으로 인식되어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"₩50,000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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